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폐지 행정명령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 연방 대법원 심리가 열린다.
연방 대법원은 어제(12월5일) 출생 시민권 폐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적법한지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결정은 LA를 포함해서 미국 전체 이민자 커뮤니티에 엄청난 파장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이 연방 대법원에 의해 이번에 인용되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140년 이상 수정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대법원에서 유지되어 온 ‘미국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시민권자’라는 원칙이 뒤집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영주권자, 서류 미비자 등 다양한 지위를 가진 이민자 가정이 많은 남가주 한인들을 비롯한 소수계 커뮤니티에 시민권의 개념과 생활 전반에 걸친 혼란과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리가 시작되기도 전인 지금부터 큰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소송 허가 신청서(Writ of Certiorari)를 통해, 수정헌법 제14조의 시민권 조항이 새로 해방된 노예와 그들의 자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해 채택된 것이었다고 그 유래를 설명하면서, 일시적인 방문자나 불법 체류자(서류 미비자)의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가 애당초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애비게일 잭슨(Abigail Jackson) 백악관 대변인은 연방 대법원이 수정헌법 제14조 시민권 조항을 검토해서 미국 시민권의 의미를 원래의 공공적 의미로 되돌릴 기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애비게일 잭슨 대변인은 이번 케이스가 모든 미국인의 안보와 미국 시민권의 신성함에 막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민자 권익 단체 fwd.us의 토드 슐테(Todd Schulte) 회장은 출생 시민권이 미국인이라는 것의 핵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드 슐테 회장은 미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어린이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출생 시민권이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를 빼앗으려는 시도를 매우 불순하고 불법적인 행태라고 규정했다.
그러한 시도가 가족과 지역 사회에 혼란, 차별, 지속적인 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토드 슐테 회장은 비판했다.
특히, CA 주는 미국 내에서도 이민자들이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여서, 이같은 출생 시민권이라는 원칙이 대법원 판결로 무너질 경우 그로 인한 후유증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무엇보다, 불법체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경우에 출생 시민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체류 신분에 문제가 발생하게돼 가족 구성원의 법적 지위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킬 수 있다.
시민권 발급 과정과 행정 절차에서도 엄청난 혼란이 예상된다.
그리고 이민자 출신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불안감이 출생 시민권 폐지로 인해 더욱 증폭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은 수정헌법 제14조의 문구에 어긋나는 것과 100년 이상 흔들림 없던 대법원 판례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앞서 하급 법원에서 전국적인 금지 명령(Nationwide Injunction)을 받았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에서 전국 법률 책임자인 세실리아 왕(Cecillia Wang)은 그 어떤 대통령도 수정헌법 제 14조의 근본적인 시민권 관련 조항을 행정명령으로 바꿀 권한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50년 이상, 미국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출생할 때부터 시민이라는 것이 법이자 국가적 전통이었다며 이번 대법원 심리에서 이 문제를 완전히 종결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방 대법원의 출생 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대한 최종 결정은 수개월 동안 심리를 거쳐 내년(2026년) 여름 쯤 나올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