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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 앤 존슨, 4천만 달러 배상 평결

존슨 앤 존슨 제품을 사용한 여성 2명에게 4,000만달러 배상 평결이 내려졌다.

베이비 파우더 때문에 암에 걸리게 됐다고 주장한 LA 지역 여성 2명에게 거액 승소 평결이 내려졌는데 존슨 앤 존슨 측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며 곧바로 항소할 것이라는 공개적으로 입장을 나타냈다.

LA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2일 금요일 존슨 앤 존슨(Johnson & Johnson)이 제조한 탤크(활석) 파우더가 자신들의 난소암을 유발했다고 주장한 두 여성에게 4천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이번 평결은 '존슨즈 베이비 파우더(Johnson’s Baby Powder)'와 '샤워 투 샤워(Shower to Shower)' 바디 파우더에 함유된 탤크 성분이 난소암, 중피종(폐와 다른 장기에 발생하는 암)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을 둘러싼 오랜 법적 공방의 최신 사례다.

존슨 앤 존슨은 지난 2023년부터 전세계적으로 탤크로 만든 파우더의 판매를 중단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캘리포니아의 또 다른 배심원단은 중피종으로 사망한 한 여성의 유가족에게 존슨 앤 존슨이 9억 6,6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유가족은 고인이 사용한 베이비 파우더가 발암 물질인 석면(asbestos)에 오염돼 있어 암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이번 LA에서 벌어진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모니카 켄트(Monica Kent) 씨에게 1,800만 달러, 데보라 슐츠(Deborah Schultz) 씨와 그녀의 남편에게 2,200만 달러를 각각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캘리포니아 뉴포트 비치(Newport Beach)에 위치한 로빈슨 칼카그니(Robinson Calcagnie) 로펌의 대니얼 로빈슨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한 일이라고는 50년 동안 존슨 앤 존슨의 고객으로서 매우 충성스럽게 제품을 사용했던 것뿐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그런 소비자로서의 충성심이 결국 존슨 앤 존슨이 외면한 일방통행이었다고 대니얼 로빈슨 변호사는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에, 존슨 앤 존슨의 전세계 소송을 담당하는 에릭 하스(Erik Haas) 부사장은 공식적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이전에 진행된 17건의 난소암 재판 중 16건에서 승소를 거뒀다고 밝혔다.

에릭 하스 부사장은 지난 금요일 평결에 대해 항소하면 이번에도 승리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에릭 하스 부사장은 배심원단의 이번 판단에 대해 탤크가 안전하며, 석면을 함유하지 않고,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동안 확인해 준 독립적인 과학적 평가들과 양립할 수 없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존슨 앤 존슨은 매출 감소를 이유로 2020년 북미 지역 대부분에서 판매되고 있는 베이비 파우더의 주성분을 탤크에서 옥수수 전분(cornstarch)으로 교체했다.

지난 4월 파산 법원 판사는 탤크 관련 제품에 기반한 난소암과 기타 부인, 암 소송 청구를 해결하기 위해 존슨 앤 존슨이 제안한 9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합의금 지급 계획(파산 보호 신청을 통한 해결책)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