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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최저임금 1월 1일 인상 .. 업체들 부담 가중!

[앵커멘트]

내년(2026년) 1월 1일부터 CA주 최저임금이 시간당 40센트 오른16달러 90센트로 인상됩니다.

시간당 40센트 인상 폭을 놓고 생활비 부담을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경기가 어려워 운영이 힘든 업체들의 상황은 뒷전으로 하고 임금만 올리는 현 정책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힘들게 할 것이라는 비난도 나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 전역에서 내년(202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6달러 90센트로 인상됩니다.

현재보다 40센트 오른 금액입니다.

CA주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최저임금 검토 절차의 일환으로 CA주 재무국이 지난 8월 산정한 결과입니다.

CA주는 지난 10여 년간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끌어올려 왔습니다.

지난 2016년 제리 브라운 당시 주지사가 시간당 10달러 50센트였던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인상하고 이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매년 조정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한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저 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측의 팽팽한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찬성측은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으로는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전국 저소득 주거연합(National Low Income Housing Coalition)에 따르면
현재 시간당 16달러 50센트를 받는 최저임금 노동자가 CA주에서 공정 시장 렌트비 수준의 원베드룸 주택을 감당하려면 주당 98시간을 일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여 관리업체ADP는 CA주가 내년(2026년)에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19개 주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시와 카운티는 자체적으로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어 올해만 해도 20곳이 넘는 지역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했습니다.

특히, 웨스트 헐리웃은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을 시간당 20달러 25센트로 올릴 예정인데 UC버클리 노동 센터(Berkeley Labor Center)에 따르면 CA주 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11월 유권자들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18달러로 인상하는 주민발의안을 근소한 차이로 부결시켰지만 일부 산업에서는 별도의 법과 조례를 통해 더 큰 폭의 임금 인상이 이뤄졌습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지난 2023년 서명한 법에 따라
패스트푸드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이미 시간당 20달러로 인상됐고 헬스케어 노동자들은 단계적으로 시간당 25달러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흐름은 LA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노동 단체들은 지난 5월 호텔과 공항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2028년 올림픽 개최 시점까지 시간당 30달러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저 임금 인상 반대측은 근로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이뤄져야지 경기, 이익과 상관없이 물가 상승에 근거해 최저 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악순환의 반복을 초래한다고 주장합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오른 임금을 맞춰줘야 하다보니 적자나 보지않으면 다행이라는 것입니다.

또 적자를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력을 감축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기업과 근로자 모두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쟁이
CA주 전역과 LA를 중심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