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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외 직장 밖 성희롱도 고용주 책임 주찬호 변호사의 슬기로운 세상읽기

1. 최근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업무시간외 직장 밖에서 발생한 성희롱도 고용주의책임이다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Kruitbosch v. Bakersfield Recovery Services, Inc. 해당 사건은 직원이 회사와 동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소송 내용을 보면 원고는 약물치료 시설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했다. 오래 사귀던 파트너가 사망 하자 슬픔속에서 개인 휴가 중이던 기간에, 동료 직원이 그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원치 않는 나체 사진과 성적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고, 집까지 찾아와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거부하자 그후에도 문자로 약물과 성관계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업무 복귀 첫날, 원고는 해당 사실을 인사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해당 행위는 근무 외에 발생했고, 가해자는 상사가 아닌 동료이므로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주장된다. 또한 인사 담당자는 원고의 신고 이후, 적절한 조취를 취하기는 커녕 조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셜미디어 게시물과 비꼬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원고는 약 일주일 후 사직했다.

몇 달 후 원고는 회사와 동료를 성희롱, 추정해고등10가지 청구를 제기했고, 1심 법원은 해당 사건이 업무와 충분히 관련되지 않았고 추정 해고 요건도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 기각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법원은 구성적 해고 청구 기각은 유지했지만 FEHA 청구는 되살렸다. 항소법원은 상사가 아니라 동료 직원에 의한 성희롱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회사 인사부가 신고에 대해 보인 사후 대응이 노동법 상의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특히 항소법원은 성희롱 신고에 적절한 조사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신고 이후 비꼬는 언행을 주목하면서 이러한 회사반응은  “보통 직원이라면 회사가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적대적이라고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2. 그러면 앞으로는 근무시간외 동료 성희롱 행위에 대해 회사가 무주건 책임을 져야하는건가요? 회사밖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모두 책임지는건 회사입장에서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불공평합니다. 사실 회사가 업무시간 외에 일어난 동료의 부적절한 행위에 무조건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건 아닙니다. 

행위가 직장 외에서 발생하고, 업무 수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회사 제공 장비나 시스템 사용을 하지 않았고, 업무 복귀 후 직장 내에서 행위가 반복되지 않으면 회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이케이스는 회사의 대응 방식, 부적절한 조사와 조취때문에 과실 책임이 안정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말해서,  항소법원은 회사의 무대응이 노동법 위반이 라고 판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회사가 모든 성희롱 신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설령 신고된 성희롱 자체가 회사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회사가 신고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그 자체가 추후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point 가 되겠습니다. 

3. 성희롱이라는 단어는 많이 듯는 단어인데요, 법적인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정의는 모든 원치않은 성적 접근입니다.  성희롱은 또다른 한가지의 성차별 (“Discrimination based on sex”)이며, 그 종류도 다양해서 언어적, 신체적, 시각적, 음란물을 통한 것 등등의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성희롱에는 고용조건형과 노동환경형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고용조건형 성희롱은 성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불이익(해고, 감봉, 전보, 승진탈락, 전직 등)을 준다고 강요하거나 실제 불이익을 주는 상황, 또는 성적 요구를 받아 들였을 경우 이익(승진, 승급 등)을 준다고 하거나 실제로 그러한 이익때문에 다른 여직원이 차별을 받는 상황을 말합니다.

노동환경형 성희롱은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내에서 성적인 음담패설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 등의 발언을 하여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것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4. 이 케이스는 직장밖에서 발생한점이 특이한데요. 요즘 연말이라 회사 회식이라든지 파티가 많은데 회식 자리에서도 문제가 생길수 있지 않나요?

캘리포니아에서는, 회사 회식이 업무와 관련된 행사로 인정될 경우, 해당 자리에서 발생한 성희롱에 대해 회사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회사 회식은 “업무 관련 행사”로 보이는가?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회사 회식은 업무의 연장으로 간주됩니다:

참석이 의무적이거나 사실상 강요된 경우,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주관한 행사, 상사나 관리자들이 참석한 경우, 팀워크, 사기 진작, 또는 업무 목적을 위한 행사인 경우입니다. 

특히, 회사가 술 제공을 하거나 음주를 조장한 경우, 만취한 직원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은 경우 매우 위험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의 실무적 결론은 회사가 회식을 주최했다면, 그 위험도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고용주를 위한 최선의 예방책은, 회식이나 파티가 확실히 업무와 무관하고, 참석이 의무적이 아니고 자발적이 안전하며, 왠만하면 상사들은 2차에 참석하지 않는게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