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am News

LA 검찰 직원, ICE에 구금 당해

LA 카운티 검찰 소속의 직원 한 명이 연방이민세관단속국, ICE에 구금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위에 참여하지도 않은 이 검찰 직원이 왜 ICE에 구금된 것인지 구체적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LA 카운티 검찰은 이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부당 구금이고 용납할 수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네이선 호크먼(Nathan Hochman) LA 카운티 검사장은 소속 직원이 ICE에 의해 부당하게 구금됐다가 풀려났다고 밝혔다.

어제(1월16일) 금요일, ICE 요원들에 의해서 부당하게 검찰 직원이 구금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네이선 호크먼 LA 카운티 검사장은 이번 사건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LA Times가 입수한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 네이선 호크먼 검사장은 어제 저녁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소속 직원 한 명이 ICE에 의해서 구금된 사실을 알렸다.

해당 LA 카운티 검찰 직원은 구금 직후 석방돼 지금은 안전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선 호크먼 검사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전문성과 청렴함을 갖추고 LA 시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복이라며 이번 사태가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검찰청 전체에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고 공개적으로 성토했다.

검찰 직원이 구금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법 집행 관계자들에 따르면, 구금됐던 직원은 검사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당시 시위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펼치고 있는 과정에서 ICE 요원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종이나 언어만으로 무차별적인 검문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가장 위험한 범죄자(Worst of the Worst)들만을 ICE 요원들의 단속 표적으로 삼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데이터는 전혀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LA 지역 이민 단속 과정에서 ICE 요원들에 의해 체포된 인원 중 상당수가 범죄 기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연방법원은 판결을 통해서 ICE 요원들이 인종, 언어, 직업만을 근거로 체포를 진행하는 것이 수정헌법 제4조(불법 수색 및 압수 금지)를 위반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판시했다.

네이선 호크먼 검사장은 어제 ICE에 직접 연락해 직원 체포와 구금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네이선 호크먼 검사장은 ICE 측에 항의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러한 부당한 행위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법을 집행하는 검찰청 직원조차 ICE의 인종 프로파일링 단속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 LA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주고 있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