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 시정부가 지난주 퇴거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세입자들이 대거 퇴거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 조치를 확대 시행합니다.
이 조치에는 적법한 절차 없는 퇴거 강제를 금지하고 임대료 안정화 주택의 렌트비 인상을 일시 중단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에서 특정 세입자에 대한 퇴거 유예 조치가 지난주 종료되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한꺼번에 강제 퇴거 당할 위기에 놓여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LA시 정부는 세입자들의 불법 퇴거를 막기 위한 보호 조치를 확대 시행하고 나섰습니다.
캐런 배스 LA시장 사무실은 성명에서 “우리는 시민들이 노숙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정부가 시행하는 보호 조치에는 공정 시장 임대료(FMR)보다 낮은 금액의 임대료를 체납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LA시 2023년 공정 시장 가격은 스튜디오 1천534달러, 원 베드 1천 747달러, 투 베드 2천 222달러, 쓰리 베드2천 888달러, 포 베드는 3천 170달러입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애완동물과 룸메이트를 들일 때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해당 세입자에 대해 내년(2024년) 1월 31일까지는 퇴거 조치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 안정화 주택의 렌트비 인상은 내년 2월 1일까지 연장됩니다.
임대료 안정화 주택이 아닌 유닛에 거주하고 있어 10% 이상 렌트비가 올랐을 때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이사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서면으로 퇴거 조치에 대한 법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퇴거 통지를 발행한 이후 3일 이내에 이를 주택국에 제출해야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퇴거에 대한 법적 사유 목록은 LA 주택국 웹사이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런 배스 시장은 퇴거 유예 조치 종료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정보들을 공유할 것을 당부하며 “LA시에서 누구도 차별이나 불법 퇴거를 당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정부는 불법 퇴거에 직면한 세입자들을 위해 LA카운티, 지역 커뮤니티 그룹, 법률 서비스 제공 업체 등과 협력해 무료로 법률 자문을 지원() 하고 있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