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일요일에 세인트폴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반(反) ICE 시위와 관련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독립 언론인 돈 레몬(Don Lemon) 기소가 기각됐다.
연방법원의 한 판사가 연방검찰의 고소장 접수에 대해 서명을 거부하면서 곧바로 기각해 버린 것이다.
이번 기각으로 이민 단속 긴장이 최고조인 미네소타 현지에서 법무부와 사법부 간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CBS 뉴스가 입수한 정보에 따른 기사 내용에 의하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연방 치안판사가 돈 레몬 전 CNN 앵커에 대한 기소 청구를 거부했다.
이 소식을 접한 팸 본디(Pam Bondi) 연방 법무부 장관은 격분(Enraged)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현재 미네소타에 머물며 이번 반 ICE 시위 사태 관련자들에 대해서
강력한 사법 처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한 소식통은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니라며, 여전히 법무부가 돈 레몬을 기소하기 위해서 다른 법적 경로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돈 레몬에 대한 기소를 일단 기각시켰지만, 법원은 다른 시위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했다.
세인트폴 교육위원 촌틸 루이자 앨런(Chauntyll Louisa Allen)과 인권 운동가 네키마 레비 암스트롱(Nekima Levy Armstrong)에 대해서는 이번에 교회에 들어가 시위한 혐의로 기소하는 것을 승인했다.
크리스티 노엠(Kristi Noem) 국토안보부 장관은 레비 암스트롱에게 연방 형법 18조 241항, 공동모의를 통한 시민권 침해 혐의가 적용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2명 이상이 모여서 종교의 자유와 같은 헌법적 권리를 방해하기 위해 공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18일 일요일 일어났는데, 시위대가 세인트폴의 '시티즈 교회(Cities Church)'에 난입해 막 진행이 되던 예배를 중단시키면서 시작됐다.
시위대는 해당 교회의 목사 중 한 명이 이민세관집행국, ICE 고위 관리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에 항의하기 위해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있었던 돈 레몬은 목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는 헌법과 수정헌법 제1조가 있으며,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교회 안에서 취재하는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반면 하르미트 딜런(Harmeet Dhillon) 법무부 시민권 담당 차관보는 기자라는 직업이 범죄적 결과로부터 기자를 보호해 주는 방패가 될 수는 없다며 돈 레몬의 기소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해 왔다.
이번 미네소타 연방판사의 기소 거부 결정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 척결을 명분으로 연방 요원과 검사 등을 대거 투입한 이후 겪고 있는 사법적인 저항의 연장선에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닌 피로(Jeanine Pirro) 연방검사장이 이끄는 연방검찰은 모든 사건들을 가급적 연방 범죄로 취급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최근에 대배심이 기소를 거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치안판사들이 헌법적 결함이나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소를 기각하는 사례도 증가하면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약 4개월 전이었던 지난해(2025년) 10월 지아 파루키(Zia Faruqui) 판사가 작성한 의견서에 따르면, 연방 정부가 투입된 이후 제기된 형사 고소 사건 중 정부에 의해서 스스로 취하된 비율이 21% 정도 달했다.
이는 지난 10년간의 평균치인 0.5%에 비해서 대단히 충격적일 정도로 높은 수치여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 남발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