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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D 경찰위원회, 트랜스젠더 총격 사망 “규정 위반”… 경찰국장 판단 뒤집어

LAPD 민간감시기구인 경찰위원회가 지난해(2025년) 파코이마 지역 모텔에서 발생한 트랜스젠더 여성 총격 사망 사건에 대해 “경찰 규정 위반(out of policy)”이라고 결론내렸다.

경찰위원회는 어제(28일) 회의에서 지난해 2월 파코이마 한 모텔에서 발생한 30살 트랜스젠더 여성 린다 베세라 모란에게 치명적인 총격을 가한 경관들의 대응이 LAPD의 무력 사용 규정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내렸다.

이는 앞서 짐 맥도넬 LAPD 국장이 해당 총격이 "규정에 부합한다(In policy)"고 판단했던 기존 내용을 민간 감시 기구가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당시 모란은 자신이 납치와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며 울먹이며 911에 도움을 요청했다.

출동한 경관들은 현장에서 모란과 대화를 나누던 중 그녀가 정신적 불안 증세를 보이며 흉기를 자신의 목에 갖다 대자 총기를 뽑아 들었다.

당시 경찰관 제이콥 산체스는 방 뒤편에서 앞쪽으로 이동하던 모란을 향해 실탄을 발사했다.

모란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0여 일 만에 숨졌다.

경찰위원회는 총격 자체가 규정을 벗어났다고 판단했으며, 사건을 둘러싼 경찰 대응 전술 역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위원회는 당시 경찰관들이 비살상 무기인 테이저건을 사전에 점검하지 않아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였던 점 등 전술적 미흡함을 지적했다.

모란의 유가족 측은 현재 LA시와 LAPD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