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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원, 캘리포니아 '연방요원 복면금지법'에 제동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를 포함한 연방 법집행 요원들의 근무 중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LA 연방지방법원의 크리스티나 스나이더 판사는 어제(9일) 이른바 ‘비밀경찰 금지법’(No Secret Police Act​)으로 불리는 해당 법의 시행을 멈춰달라는 연방정부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스나이더 판사는 이 법이 연방 요원에게만 적용되고 주·지방정부 요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아, 연방과 주 요원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팸 본디 연방 법무부 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법 질서 기조를 지키기 위한 법적 투쟁에서 승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주정부가 연방기관을 규제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 전체가 위헌이라는 연방정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요원들의 신원이 노출돼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법무부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판결문 각주에서 연방과 주, 지방정부 요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법을 수정할 경우 합헌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스콧 위너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주정부 요원도 포함하는 수정 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연방 요원에게 단속 시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한 또 다른 캘리포니아주 법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의 위헌 주장을 기각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일부 이민 단속 과정에서 요원들이 얼굴을 가린 채 활동하는 사례가 늘자, 진보 성향 주정부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 제한과 바디캠 의무화, 영장 없는 수색과 체포 제한 등을 담은 ICE 개혁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