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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 산불 후 '렌트비 폭리' 기승..처벌은 미미

지난해(2025년) 팔리세이즈와 이튼 산불 이후 LA카운티 전역에서 수만 건의 렌트비 폭리 의심 사례가 발견됐지만, 실제 법적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세입자 권익 단체 ‘렌트 브리게이드(Rent Brigade)’는 산불 이후 1년간 LA카운티 임대시장 분석 결과, 가격 폭리로 의심되는 사례가 1만8천360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산불 발생 당일인 작년 1월 7일부터 렌트비 인상 상한을 10%로 제한하는 가격 폭리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집주인들은 이를 무시하고 60%에서 많게는 100% 이상 렌트비를 인상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베벌리 그로브의 한 콘도는 월 5,000달러에서 8,000달러로 치솟았고, 산타모니카의 한 주택은 렌트비가 두 배 이상 오르기도 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불법 인상을 통해 집주인들이 챙긴 부당 이득이 최대 4,900만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특히 폭리 사례의 42%는 산불 피해가 컸던 퍼시픽 팰리세이즈를 포함해 말리부, 산타모니카, 베니스 등 이재민들이 이주를 희망했던 지역에 집중됐다.

하지만 이처럼 광범위한 불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실제 당국이 제기한 소송은 단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LA 시 검찰이 7건, 캘리포니아 주 검찰이 5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며, LA 카운티 검찰은 단 한 건의 기소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질로우 등 매물 사이트의 리스팅 가격과 실제 계약 금액이 다를 수 있어 입증이 까다롭다"며 수사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반면 시민단체 측은 "법 위반이 눈앞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데도 당국의 대응이 너무 무디다"며 강력한 처벌과 피해 환수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렌트비 폭리 제한 조치는 내년인 2026년 2월 27일까지 연장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