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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산불 위험 산간지역 노숙자 텐트 강제 철거 추진

LA 시의회가 산불 위험이 높은 산간 지역의 노숙자 텐트촌을 사유지 소유주의 허가 없이도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추진한다.

LA시의회는 어제(17일) 11대 3 표결로 해당 내용을 시 조례에 반영하도록 시 검사에게 초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최종 개정안은 추후 다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번 안은 ‘초고위험 산불 지역(Very High Fire Severity Zones)’으로 지정된 산타모니카 산맥과 버두고 산맥 일대 사유지에서 화재 위험 요소를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LA소방국(LAFD)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4년 사이 시 전역 화재의 약 33%, 쓰레기 화재의 40% 이상이 노숙자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개정안을 발의한 모니카 로드리게스 시의원은 "산불 예방은 가장 비용 효율적인 도구"라며, 사유지 소유주가 비협조적이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대처가 늦어질 경우 산간 마을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소유주 확인과 출입 허가를 받는 데 수주가 걸려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휴고 소토-마르티네스 의원은 이번 조치가 노숙자들을 단순히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풍선 효과'만 낳을 뿐이라며 반대했다.

이사벨 후라도 의원과 유니시스 에르난데스 의원도 화재 위험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다며 반대했다.

조례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LA시는 산불 고위험 구역 내 노숙자 텐트촌에 대해 보다 신속한 강제 철거 권한을 갖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