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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LA통합교육구 상대 백인 학생 역차별 소송 개입

[앵커멘트]

LA통합교육구(LAUSD)가 백인 학생을  역차별했다며 제기된 소송에 연방 법무부가 개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LA통합교육구가 인종을 바탕으로 소속 학교의 입학허가 및 재정지원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시킬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양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통합교육구(LAUSD)가 백인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하는 소송에 법무부가 개입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어제(18일) LA통합교육구가 유색인종 학생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소송에 직접 관여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소송은 보수 성향 교육단체인 ‘1776 프로젝트 제단’에서 지난달(1월) 20일 제기한 것입니다. 

1776 프로젝트 재단은 소장을 통해 LA통합교육구가 히스패닉과 흑인, 아시아계 등 유색인종 학생 비율이 70% 이상인 학교에게만 추가 교직원 지원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PHBAO(Predominantly Hispanic, Black, Asian, or Other Non-Anglo)프로그램은 인종차별로 인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60년대부터 실시됐습니다. 

교육구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PHBAO로 지정되는 학교는 오픈 등록 기간 또는 특수 교육 배치 등 특수한 상황에서 등록한 학생을 제외한 재학생 수를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해당 학교들은 학생 대 교사 비율이 5.5 : 1 로, 유색인종 학생 비율이 70% 미만인 학교보다 낮습니다.

백인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보다 유색인종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의 교실당 학생 수가 적다보니 보다 질높은 교육을 받아 역차별을 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유색인종 학생 비율이 70% 이상인 학교들은 매년 두 번의 학부모 상담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이 모임에 참석하는 학생들은 LA 내 입학 경쟁률이 치열한 마그넷 스쿨 입학을 위한 가산점을 준다고 덧붙였습니다. 

파멜라 본디 연방 법무장관은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헌법에 따라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라며, 법무부는 교육 방면에서도 이를 확고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민권법(Civil Rights Act)에 따라 대중적 중요성(general public importance)이 있는 해당 소송 진행 초기에 개입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가 원고와 같은 입장에 서게 되면 교육구가 인종을 기반으로 학교 재정지원 또는 입학 허가 결정을 내리는 것을 금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육구 측은 LA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가능한 교육 서비스를 전부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양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