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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직할구역 RV 등 대형차량 노상주차 금지구역 확대

[앵커멘트]

LA카운티 직할 구역에서 RV등 대형 차량의 장기 노상 주차를 제한하는 조치가 확대됩니다.

 ‘비적합 차량’의 주차 금지 구역을 늘린다는 내용이 골자인데 도로 주차 환경과 주민 생활 여건에 어떤 변화를 미칠 지 주목됩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오늘 직할 구역 내 도로에서 ‘비적합 차량’(nonconforming vehicles)의 주차를 금지하는 구역을 확대하는 조례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비적합 차량은 폭 8피트, 높이 7.5피트, 길이 20피트를 초과하는 차량으로 정의됩니다.

일반적으로 RV 등 대형 레저 차량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존 카운티법에 따라 이미 라데라 하이츠와 뷰파크/윈저힐스, 알타데나, 롱비치, 사우스 휘티어·이스트 휘티어·이스트 라 미라다, 웨스트 휘티어/로스 니에토스, 휘티어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차량의 도로 주차가 금지돼 있었습니다.

또 마리나 델 레이에서는 허가증이 없는 경우 야간 시간대 비적합 차량 주차가 제한돼 있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확대안에 따라 아수사·차터 오크·코비나 인근 직할 구역을 비롯해 델 에어·레녹스, 이스트 LA, 이스트 랜초 도밍게즈, 엘 카미노 빌리지, 플로렌스-파이어스톤·월넛 파크, 호손, 랜초 도밍게즈, 웨스트 아테네스·웨스트몬트, 웨스트 카슨, 웨스트 LA, 웨스트 푸엔테 밸리·발린다·사우스 샌호세 힐스, 웨스트 랜초 도밍게즈·윌로브룩 등으로 제한 구역이 확대됩니다.

마크 페스트렐라 LA카운티 공공사업국장은 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비적합 차량이 장기간 도로에 주차돼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다며 이들 차량이 차도와 교차로 시야를 가리고, 주민들의 노상 주차 공간을 줄이며,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례에는 건설이나 유지보수, 기타 주민 대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되는 차량은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또 비적합 차량 소유주는 연간 최대 30장의 하루짜리 주차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주 이 조례안을 4대 0으로 잠정 승인했으며,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는 당시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지난주 공청회에서는 여러 주민이 조례안에 찬성 발언을 하며 대형 차량이 단순히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범죄와 각종 불법 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고, 인근 상권 방문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LA카운티 직할구역의 도로 주차 환경과 주민 생활 여건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