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데 5초, 쓰는 데 5분, 완전히 분해되기 까지는 500년이 걸린다고 하죠.
CA주 입법부가 플라스틱 사용량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6개가 넘는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의 최종 서명이 이뤄지면 식료품점이나 일반 소매점 내 플라스틱 규정이 엄격해져 주민들의 생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 입법부가 주민들의 플라스틱 사용량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한층 강화된 법안을 다수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법안으로는 식료품점의 비닐봉지 사용 제한입니다.
오는 2025년부터는 식료품점과 일반 소매점에서 채소와 과일 등을 담을 수 있게 배치된 비닐봉지가 재활용이나 퇴비가 가능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신선육의 포장에 사용되는 트레이, 일회용 컵과 뚜껑, 용기면 등 식품포장에 많이 사용되는 열성형 플라스틱에 대한 제한도 함께 가해집니다.
이들 열성형 플라스틱 용기 제작 시에는 재활용 플라스틱을 일정 용량 섞어야 하는데 오는 2025년까지 10%를, 2030년까지는 30%의 용량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준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포장을 위해 이들 플라스틱을 사용한 회사가 부족량에 준해 매년 벌금을 내게 됩니다.
이 밖에도 캠핑장의 골칫거리로 꼽히는 일부 형광등과 1회용 프로판 용기 폐기물과 관련한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흔히 수은이 함께 검출되는 이들 일회용 프로판 용기의 판매를 오는 2028년부터 전면 금지하고 리필 가능한 용기를 보편화 시키겠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이들 법안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식품 포장에 쓰이는 열성형 플라스틱 제한이 판매자들은 물론 재배자들, 그리고 무역업자들에게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저감 대책에 착수한 만큼 아들 법안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빈 뉴섬 주자시가 이들 법안에 이의를 달지 않고 최종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주민들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