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am News

트레이더조·랄프스 냉동식품 리콜..유리 파편 혼입 가능성

한인들도 즐겨 찾는 트레이더조와 랄프스 등 주요 마트에서 판매된 일부 냉동식품이 유리 파편 혼입 가능성으로 대규모 리콜됐다.

트레이더조는 지난 3일 유리 조각이 섞였을 가능성이 제기된 냉동 볶음밥과 딤섬 제품의 리콜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에는 야채 볶음밥과 일본식 볶음밥, 치킨 슈마이 등이 포함되며, 일부 치킨 볶음밥 제품도 추가로 리콜 목록에 포함됐다.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은 올해부터 2027년 사이까지로 다양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트레이더조 측은 고객과 직원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즉시 폐기하거나 매장에 반품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북미 아지노모토 푸즈가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측은 현재까지 해당 제품과 관련해 부상이나 건강 이상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은 소비자 불만이 여러 건 접수된 뒤 조사에 착수했으며, 원재료 가운데 당근에서 유리 파편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리콜은 예방 차원에서 확대된 조치로, 아지노모토는 총 약 3천700만 파운드에 달하는 냉동식품을 회수하고 있다.

해당 제품들은 트레이더조뿐 아니라 크로거, 링링, 타이페이, 아지노모토 브랜드 등 다양한 상표로 판매됐다.

또 일부 제품은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수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코스트코와 랄프스도 같은 제조사의 냉동 볶음밥 제품과 관련해 별도의 리콜 안내를 내고 해당 제품을 폐기하거나 환불받을 것을 소비자들에게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