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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퇴거 기준 1→2개월로 강화

LA카운티가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해 퇴거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오늘(17일), LA카운티 관할 지역에서 세입자가 최소 2개월 이상 임대료를 밀려야 퇴거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논의한다.

현재는 1개월만 연체돼도 퇴거가 가능하다.

조례안을 발의한 제니스 한 LA카운티 수퍼바이저는 "이번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세입자 측과, 지나치다는 집주인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면서도 "가정에 최소한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022년 시행된 임대료 안정과 세입자 보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노숙자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도 담고 있다.

또 최근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로 일부 주민들의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지역 상권도 타격을 입으면서 세입자들의 재정 부담이 커진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일부 세입자 단체들은 보호 기준을 3개월로 확대하고, 적용 범위도 시 지역까지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은 수퍼바이저위원회 내 공감대를 얻지 못해, 우선 2개월 기준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캐서린 바거 LA카운티 수퍼바이저는 해당 기준 상향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세입자 보호 강화가 집주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우려를 드러냈다. 

특히 소규모 임대업자들의 경우 임대료를 제때 받지 못하면 모기지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LA카운티의 평균 시장 임대료는 1베드룸 약 2,085달러, 2베드룸은 2,601달러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