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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수피리어 법원, USC 한인 교수 성희롱 소송 사건 일부 기각

USC한인 학생이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LA 수피리어 법원 바버라 마이어스(Barbara A. Meiers) 판사는 어제(23일) USC 데이빗 강(David C. Kang) 교수가 여학생을 성희롱한 사건과 관련해 일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학생 측이 소를 통해 주장한 교수의 인종, 성별 및 국적에 따른 차별, 보복, 성희롱, 성적 학대 및 괴롭힘 등 혐의는 기각됐다.

일부 혐의는 원고인 여학생 측이 철회에 동의한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법원은 강 교수와 관련한 괴롭힘과 정신적 고통 유발 주장에 대해 재판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USC 대학원생이자 한인인 여학생은 지난 2024년 8월 USC와 데이빗 교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여학생은 소장을 통해 데이빗 교수가 자신에게 지난 2021년 11월 식사를 제안했으며 연구 조교(Research Assistant)로 고용했다고 밝혔다.

이후 데이빗 강 교수는 성적 고정관념(sexually stereotypical ways)을 바탕으로 여학생을 대했다고 주장했다.

또 강 교수가 자신의 자녀들은 어머니가 필요하다고 말하거나 자신의 딸과 함께 옷 또는 생리대를 구매하는 등 한국에서 쇼핑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여학생은 강 교수의 부탁을 거절한 뒤 연구 조교에서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데이빗 교수는 그녀를 연구 조교에서 해임했으며 그녀의 논문은 낙제점을 받았다.

논문의 경우 요구를 거절하기 전에는 자격을 갖췄다며 높이 평가하다 요구 거절 이후 낙제점을 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