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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과속 단속 카메라 프로그램 도입 승인

[앵커멘트]
CA주 법 시행 이후 2년 가까이 지연됐던 LA시의 과속 단속 프로그램이 마침내 본격 추진됩니다.

LA시는 최대 125대의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며 대부분 시의원 지역구에는 8대씩 배치되는데 다음달(4월)부터 7월까지 속도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시험 운영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양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의회는 오늘(24일) 찬성 14대 반대 0으로, LA시 교통국 LADOT가 거리 안전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도입에는 약 850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멜다 파디야 LA 6지구 시의원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LA시의회는 또 저소득층이나 노숙자가 벌금을 대신해 커뮤니티 서비스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존 커뮤니티 지원 주차 프로그램을 확대하라고 LA교통국에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의 효율성에 대한 연례 보고도 요구했습니다.

LA시는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속도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시험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후 60일간의 대국민 홍보 기간을 거쳐 7월부터 9월 사이에는 60일간 경고 기간이 시행됩니다.

시범 프로그램 기간 동안 첫 위반자에게는 경고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LA시는 최대 125대의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며 대부분 시의원 지역구에는 8대씩 배치되고 일부 지역에는 추가 설치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23년 10월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서명한 AB 645 법안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법은 LA를 비롯해 롱비치, 글렌데일, 산호세,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2032년 1월 1일까지 시범 운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케이티 야로슬라브스키 LA 5지구 시의원은 롱비치, 글렌데일, 산호세,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등 선정된 6개 도시 가운데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을 도입한 데 대해 당혹스럽고 안타까운 일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당 시범 프로그램은 5년 한정인데 이미 그 기간이 상당 부분 지나갔다고 밝혔습니다.

야로슬라브스키 시의원은 과속 단속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이 교통 완화와 도로 개선 사업에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과속은 거리에서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이며 자동차는 LA를 포함한 전국에서 어린이 사망의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저소득층과 유색인종 커뮤니티를 과도하게 처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양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