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이 오늘(1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시도를 둘러싼 헌법 논쟁에 대한 심리에 들어간다.
트럼프 대통령은 LA시간 기준 오늘 오후 1시, 워싱턴DC 대법원에 직접 출석해 구두변론에 나선다.
현직 미국 대통령의 대법원 출석은 전례가 없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 체류자나 임시 체류자의 자녀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해당 조치는 전국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며 시행되지 못했다.
트럼프 측은 헌법이 규정한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라는 조항이 지난 160년간 잘못 해석돼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권 조항의 '원래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핵심 쟁점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헌법은 시민권 관련 규칙을 정할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어, 행정명령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는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출생시민권 원칙은 남북전쟁 이후 확립됐다.
1866년 의회는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을 시민으로 인정하는 법을 제정했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헌법 14조에 반영했다.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그 관할권에 속한 모든 사람은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1898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재확인됐다.
당시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중국계 미국인 왕 김 아크의 시민권을 인정하며, 부모의 국적이나 인종과 관계없이 미국 출생자는 시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후 1952년 이민법 개정에서도 같은 기준이 유지됐고, 큰 논란 없이 받아들여졌다.
지금까지는 출생증명서만으로도 시민권을 증명하는 데 충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할권에 속한'이라는 문구를 문제 삼고 있다.
부모가 불법 체류자일 경우 자녀 역시 완전한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헌법에 없는 내용을 끼워 넣는 해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조치가 시행될 경우 매달 수만 명의 신생아가 시민권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은 올 여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의 승산이 크지 않다는 게 미 언론의 대체적인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