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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캘리포니아 'ICE 신분증 의무화법' 위헌 판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추진해 온 이민세관단속국, ICE 요원 신분증 패용 의무화법에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제9연방항소법원은 어제(22일) ICE 요원들이 근무 중 배지나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한 캘리포니아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이 연방기관의 업무 수행 방식을 직접 규제하려 한 것으로, 미 헌법상 ‘최고법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연방 헌법 제6조는 주 법률이 연방 법과 충돌할 경우 연방법이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결문에서 재클린 응우옌 판사는 “캘리포니아주가 전례 없는 방식으로 연방 요원의 복장까지 규정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도 높은 이민 단속 정책에 대응해, 연방 요원들의 신원 공개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에는 근무 중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복면 금지’ 조항도 포함됐지만, 해당 조항 역시 지난 2월 1심에서 위헌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신분증 패용 의무화 조항까지 위헌으로 뒤집히면서, 캘리포니아의 관련 정책은 사실상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현재 미국 내 약 10개 주가 ICE 요원의 복면 착용을 제한하는 유사 입법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번 판결이 다른 주의 입법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