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스베가스 스트립 육교에서 멈춰 서는 것이 금지된다.
지난 16일 클락 카운티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라스베가스 스트립 보행자 육교에서 다른 사람을 멈추게 하거나 서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육교와 연결된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주변 최대 6미터(20피트) 반경도 포함된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기 위해 대기 중인 사람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례를 위반하면 최대 6개월의 징역형 또는 1천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클락 카운티는 성명을 통해 이 조례가 거리 공연자나 사진을 찍기 위해 멈추는 사람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육교를 사용하는 보행자의 지속적인 보행 흐름을 보장해 공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세계적 수준의 관광지가 사람들이 안전하게 방문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장소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네바다주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아타르 하시불라 전무이사는 “시위할 권리, 신앙 표현의 권리를 침해하고 거리 공연자들 또한 보호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권리는 보행자 전용 육교를 포함한 공공장소에서 최고 수준으로 보호된다”고 말했다.
클락 카운티는 육교 곳곳에 멈춰 서는 것이 금지된 장소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