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카운티 터스틴에서 경찰 총격으로 숨진 노숙자의 유가족에게 1,700만 달러 배상 평결이 내려졌다.
연방 배심원단은 지난 2021년 당시 39살이었던 루이스 마누엘 가르시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대응이 "과도하고 비합리적"이었다고 어제(22일) 평결했다.
이에 따라 배심원단은 가르시아의 두 딸에게 총 1,7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가르시아의 생명 가치를 500만 달러로 평가하고, 손해 배상금 500만 달러와 가족에 대한 추가 배상금 700만 달러 등 총 1,7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사건 당시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던 가르시아는 한 모바일홈 인근 수풀에서 생활하던 중, "노숙자가 흉기를 휘두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했다.
공개된 바디캠 영상에 따르면, 가르시아는 나무 막대기와 재활용품이 담긴 비닐봉지를 든 채 수풀에서 나왔으며, 경찰이 테이저건을 발사하자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이 과정에서 한 경찰관이 가르시아를 향해 두 차례 실탄을 발사했다.
당시 이 경찰관은 가르시아가 나무 막대로 자신을 공격하려 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고,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 또한 해당 총격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현장에서는 신고 내용과 달리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경찰의 판단을 옹호했다.
하지만 배심원단의 판단은 달랐다.
유가족 측 변호인인 데일 갈리포는 "영상 어디에도 가르시아가 막대를 휘두르거나 누군가를 향해 내려치려는 모습은 없었다"며 "잠재적 위협일 순 있어도 즉각적인 생명의 위협 수준은 아니었다는 것이 배심원단의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평결이 지난 5년간 이 사건으로 고통받아온 가르시아의 두 딸들에게 어느 정도 위로가 됐다”고 밝혔다.
가르시아의 두 딸은 각각 23살과 17살이다.
한편, 터스틴 시정부 측은 이번 평결에 대해 실망감을 표하며, 향후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