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다음 달(4월)부터 발효되는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집주인들은 세입자들에게 일부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새 법은 집주인들이 임대 계약 종료 통지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렌트비나 보증금 지불을 위해 체크를 내는 세입자에게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캘리포니아 주에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일부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곧 시행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세입자들은 더 이상 임대 계약 종료와 관련된 통지서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지난해(2024년) 9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최종 서명으로 통과된 법안 SB611에 따른 조치입니다.
SB611은 집주인이나 리징 에이전트가 임대 계약 종료와 관련해서 세입자에게 통지서를 전달, 배달하거나 게시하는 것에 대해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렌트비나 보증금을 체크로 납부하는 경우,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새 법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금이 한 달 치 렌트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그 이상 요구하고자 하는 집주인은 반드시 서면으로 적합한 이유를 작성할 것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군인의 신용 점수가 낮거나 임대 관련 이력으로 인해 광고보다 더 높은 보증금을 청구하게 된다면 그 이유를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SB 611은 캘리포니아 주가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임대 계약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새로운 법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올해(2025년) 시행된 또다른 임대차 법안 AB2801에 따르면 집주인은 임대 계약을 하기 전과 후 촬영한 사진을 제공하는 등 보증금에서 공제된 금액이 있을 경우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세입자들은 다음 달부터 렌트비 납부 기록을 신용평가 기관에 보고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받게 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