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내 소상공인들이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한 무더기 소송에 직면하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특정 개인과 법률 회사가 수천 건의 소송을 독식하고 있어 ‘보상금을 노린 기획 소송’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고 LA타임스가 오늘(27일) 보도했다.
심지어 한 남성이 무려 1,800건 소송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55살 안토니 부이어(Anthony Bouyer)는 샌 퍼난도 밸리 일대를 중심으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식당 카운터 높이, 주차장 경사, 화장실 손잡이 등 미세한 위반 사항을 찾아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부이어는 올해에만 LA 카운티에서 231건 이상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금까지 총 1,800여 건의 장애인법(ADA) 관련 소송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런가하면 오렌지 카운티 소재 ‘매닝 법률 그룹(Manning Law)’은 부이어를 포함한 전문 원고들을 대리하며 지난해에만 1,000건 이상의 소송을 진행했다.
피해 업주들에 따르면, 이들은 소송 취하 조건으로 최소 1만 달러에서 2만 5,000달러 사이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영세 상인들에게는 수개월 치 수익에 해당하는 거액이다.
법무법인 대표 조셉 매닝은 소송 과정에서 허위 청구서 제출과 거짓 진술 혐의로 최근 주 변호사 협회로부터 자격 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캘리포니아는 장애인법(ADA)와 장애인이 미비한 편의시설을 발견할 경우 1건당 최소 4,000달러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언루 민권법(Unruh Civil Rights Act)’을 시행 중이다.
찬성 측은 “장애인들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법 준수를 압박하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반대 측은 “경미한 위반을 빌미로 영세 상인의 고혈을 짜내는 ‘합의금 장사’로 변질됐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주 의회에서는 업주들에게 시정 기한을 부여하는 등의 구제 법안이 발의됐지만, 장애인 단체와 시민권 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한 피해 업주는 "변호사 비용을 대느라 아이들을 위한 돈까지 다 써버리고 있다"며 "법이 장애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소송을 당하기 전 전문가를 통해 편의시설을 미리 점검(CASp 검사 등)하는 것이 현실적인 최선책이라고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