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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휴대폰도 수사 대상?.. 연방 대법원 ‘위치정보 수사’ 위헌 심리

연방대법원이 범죄 현장 주변 휴대전화 이용자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한 수사 방식의 위헌 여부를 심리했다. 

이른바 ‘지오펜스 영장(geofence warrant)’이 수정헌법 4조 위반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지오펜스 영장은 수사기관이 특정 시간대, 특정 반경 내에 있었던 모든 휴대전화 소지자의 위치 정보를 통째로 넘겨받는 방식을 뜻한다.​

사건은 2019년 5월 버지니아주 미들로시언의 한 신용조합에서 발생한 무장 강도 사건에서 시작됐다. 

당시 범인은 총을 들고 현금을 요구해 약 19만5천 달러를 훔쳐 달아났다.

수사에 난항을 겪던 경찰은 구글로부터 사건 당시 은행 주변에 있던 휴대전화 사용자 위치 데이터를 확보했고 당시 연방 판사는 ‘지오펜스 영장’을 승인했다.

구글은 처음에 19명의 사용자 데이터를 제공했고, 수사 당국은 이를 좁혀 오켈로 차트리(Okello Chatrie)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그의 휴대전화는 ‘위치 기록’ 기능이 켜져 있었고, 범행 전후 약 10분간 현장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차트리는 이후 무장 강도 및 총기 사용 혐의를 인정해 약 12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위치 정보 수집 방식이 위헌이라며 항소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광범위한 위치 정보 요청이 ‘부당한 수색 및 압수’를 금지한 수정헌법 4조를 위반했는지 여부다.

연방 법무부는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구글에 위치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 기대가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수사는 “범인의 휴대전화가 구글에 기록됐을 개연성이 있다”는 상당한 이유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반면 프라이버시 옹호 단체 측은 해당 수사 방식이 무고한 시민 정보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수색’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시위 참가자나 특정 집단을 추적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실제로 이 방식은 2021년 1월 6일 미국 의회 난입 사건 당시 참가자 신원 파악에도 사용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영장 없이도 이런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향후 경찰의 디지털 수사 권한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판결은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개인 위치 정보 보호 범위와 수사 권한의 기준을 다시 정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