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 이코노믹 타임즈에 따르면 이번 규정은 F-1 학생비자의 기존 ‘신분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 제도를 변경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유학생이 학업을 이어가고 비자 조건을 충족하면 학업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새 규정이 시행되면 4년 이후에는 체류 신분 연장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적용 대상에는 F-1 유학생뿐 아니라 J-1 교환방문자와 I 비자 소지자도 포함될 수 있다.
국토안보부는 해당 규정 최종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했으며, OMB 심사는 공식 발표 전 마지막 절차로 알려졌다.
OMB 산하 이민·난민 사무국(Office of Immigrant and Refugee Affairs)이 검토 중이다.
대학 단체와 의료 관련 단체들은 행정 절차 부담이 커지고 학생들이 제때 학위를 마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유사한 방안에 반대해왔다.
이번 조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백악관 검토 결과에 따라 공개 여부와 시행 시점이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