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출장갈때 소모되는 시간을 여행시간 또는 이동 시간이라 흔히 말하는데요. 이동시간이 더 정확한 단어 입니다.
출장 여행시 임금이 지불 되어야 하는 이동 시간과 지불 되지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구분을 하는 방법은 직원이 그시간에 회사의 통제를 받고 있는지, 다시말해 고용주의 control 안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출장중에 회사 업무를 보는것은 당연히 회사의 control 받은 통제 시간이구요, 문제는 이동시간입니다.
공항에서 소모되는 시간, 택시타는 시간, 호텔까지 가는 시간등등이 모두 임금이 지불되어야하는시간인지 아닌지가 상당히 혼란스로울수있구요.
노동법 분쟁으로 번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이동시간을 기록하지않고 임금 지불이 않되고 있거나 실제 이동 시간과는 관계없이 일시금으로 지불하는 경우, 또는 출장후 다음날 하루를 쉬게해주는 배려도 베풀곤합니다만 관건은 노동법을 준수 하고 있느냐가 항상 문제 입니다.
이동시간 역시 고용주의 통제하에 있다면 pay 가 되야하는 업무시간이라고 캘리포나아 노동법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제하에 발생하는 출장 업무비용 역시 반드시 상환되어야하는 비용 입니다.
특별히, 주로 시간급 직원인 비면제 대상, nonexempt employee 가 출장시 이동시간이 지불되야한다는 것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한국에 출장을 가는경우 정상 근무시간 중 비행 이동은 모두 유급입니다.
직원의 통상 근무시간(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동안 이루어지는 비행 이동은, 주말이나 해외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유급 처리됩니다.
이 시간 동안 직원이 잠을 자고 있었다 하더라도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근무시간 외 단순 이동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해외 출장의 경우 장거리 야간 비행이 많은데, 이처럼 근무시간 외에 단순 승객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유급이 아닙니다.
이때 직원이 잠을 자고 있었다면, 별도의 업무가 없는 한 급여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행 중 업무를 수행하면 임금이 지불되야하나가 많은 질문중에 하나입니다.
이런경우는 시간대와 관계없이 유급입니다.
비행 중 이메일 확인, 업무 준비, 전화 통화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 반드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실, ‘수면 여부’는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자면 무급인가요?”라고 질문하시지만,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수면 여부가 아니라 근무시간인지, 업무 수행 여부인지가 중요합니다.
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근무시간 중 비행 → 잠을 자도 유급, 근무시간 외 단순 이동 → 대체로 무급, 비행 중 업무 수행 → 항상 유급 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장시 식사시간은 어떠게 되나 생각해 보셔야됩니다. 같은 논리입니다. 회사의 control 을 받는식사시간, 예를 들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손님과 식사를 하는경우, business meeting 이나 회의를 해야하는 저녁식사라면 임금이 지불이 되야합니다. 반대로, 출장시라도 업무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개인식사시간이라면 지불 이 불필요 하겠습니다.
출장 중 이동시간같은 비생산적 시간은 정규 시급보다 낮은 급료로 임금지불이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 체계에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엄격하게 규율되고 있으며, 특히 출장 중 발생하는 이동시간의 보상 여부는 실무상 빈번한 분쟁의 대상이 됩니다. 이와 같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시간은 단순히 “비생산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 지급 의무가 경감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이상, 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해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비생산적 시간”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 허용: 사전 합의된 차등 임금 구조
다만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업무시간과 이동시간에 대해 서로 다른 임금률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에 명확한 임금률이 합의될 것 해당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일 것 초과근로수당(오버타임) 회피 목적이 아닐 것 초과근로 계산 시 가중평균(regular rate) 방식이 적용될 것 예컨대, 통상 업무시간에 시간당 $30, 이동시간에 $20을 지급하는 구조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초과근로 계산 시 단순히 낮은 임금률을 기준으로 할 수 없고, 반드시 전체 임금을 반영한 가중평균 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출장시 발생하는 비용은 어떻게 상환되야하나요?
직원이 자기 개인 차를 운전해서 간다면 당연히 개스와 IRS mileage 가 상환되어야 비행기를 탄다면 plane ticket 상환되야하구요, 호텔숙박비 역시 모두 reimburse 되야합니다.
비용상환은 주로 많은 회사들이 잘하고 있는편입니다.
모든 비용이 상환되야한다해서 직원이 호화스러운 five star오성급 호텔에 묵거나 비행기 first class 를 타고 경비 상환을 요구 할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적절한 숙박비와 비행기표는 주로 회사에서 미리 정해져있어야하구요 , 없다면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집에서 회사까지 오가는 출퇴근 시간은 임금 지불이 되지않는 시간입니다.
문제는 출장시 집에서 바로 공항으로 가는 경우입니다. 당일 출장, same day business trip 이면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을 출장이동시간에 서 뺄수 있습니다.
임금 지불이 불필요하구요. 하지만, 하루이상 몇일이되는 출장이면 출퇴근 시간을 뺄수가 없게되어있습니다.
그이유는 법이 설명하지 않습니다만 당일 출장과 장기 출장에 차이를 두는 것은 확실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