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부터 CA주 칼프레시 수혜자 상당수가 새로운 근로 의무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식료품 지원 혜택이 줄거나 중단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서명한 ‘빅 뷰티풀 빌(Big Beautiful Bill)’ 법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기간 중 중단됐던 연방 근로 요건이 다시 적용된다.
대상은 18세부터 64세 사이 근로 능력이 있는 성인 가운데 14살 미만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수혜자들이다. 이들은 주당 20시간 또는 월 80시간 이상 일을 하거나 정부 승인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근로 요건은 일반 직장뿐 아니라 자원봉사와 직업훈련, 카운티 취업 프로그램, 일부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도 충족할 수 있다.
다만 임신 중이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 장애인이나 어린 자녀를 돌보는 경우 등은 예외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규정은 6월 1일부터 신규 신청자에게 우선 적용된다. 기존 수혜자는 다음 재인증 시점부터 적용 대상이 된다.
CA주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약 550만명이 칼프레시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