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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자동차, 모터사이클 배기음 단속..벌금 시행 추진

[앵커멘트]

CA주에서 소음 공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와 모터사이클 배기 소음 단속을 강화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이 이뤄지면 비공개된 6개 도시에서 배기음 데시벨을 측정하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단속을 벌이게 됩니다.

이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차량이나 모터사이클의 높은 배기음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을 위해 CA주 의회가 특별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A주 의회는 자동차와 모터사이클의 배기음을 단속하는 파일럿 프로그램 SB 1079를 승인했습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의 서명이 이뤄지면 비공개된 6개 도시에서 내년(2023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5년 동안 시행됩니다.

CA주에서는 자동차의 경우 95 데시벨, 모터사이클은 80데시벨로 제한되어 왔는데, 이 프로그램이 통과되면 이를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입니다.

SB 1079는 배기음 데시벨을 측정하는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이 카메라는 소음 데시벨이 기준치를 초과할 때 센서가 활성화되고 번호판의 사진을 찍습니다.

데시벨 기준치가 다른 모터사이클과 차량의 데시벨을 어떻게 구분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기음 단속 파일럿 프로그램에는 단속 구간 진입 전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 또한 포함되며 처음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벌금액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앤소니 폴탄티노 CA주 상원의원 대변인은 이 파일럿 프로그램의 벌금으로 발생한 수익을 통해 도로 안전 정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프로그램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자동차와 모터사이클 애호가들과 제조업체들은 이 프로그램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도로 형태와 운전 성향에 따라 제한 데시벨을 쉽게 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배기음 단속이 자유권을 빼앗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