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을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연방 재무부는 이틀전이었던 지난 10일(목) 주요 교역상대국 거시경제 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등 7개국에 대해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이번에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7개국은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이다.
이 들 7개국 외에 지난 6월 보고서에서 환율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던 이탈리아, 인도, 멕시코, 태국, 베트남 등은 이번에 재무부 발표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매번 환율 관찰대상국 목록에 포함됐다.
미국은 대미 무역흑자 150억 달러 이상을 비롯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경상수지 흑자 또는 경상수지 흑자 갭 1% 이상 국가들, 그리고 1년 중 8개월 이상 GDP 2%가 넘는 외환 순매수 통한 지속적·일방적 개입 등 모두 3가지 기준 중에서 2가지를 충족하는 경우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3가지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은 이같은 연방 재무부가 갖고있는 3가지 기준 가운데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요건에 해당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것이다.
연방 재무부 발표를 보면 부당한 외환시장 개입 등으로 제재대상이 되는 환율조작국 지정은 없었으며, 스위스는 지난 보고서에 이어 이번에도 3가지 기준 모두에 부합해 심층분석국으로 지정됐다.
연방 재무부는 스위스에 대해서는 분석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일본이 지난 9월 22일 24년 만에 처음으로 엔화매수 개입을 실시한 데 이어 10월에 역대 최대 규모의 비공식 개입 등 수차례 개입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이번 연방 재무부 보고서는 일본에 대해서 과도한 변동과 무질서한 환율의 움직임을 이유로 엔저 가속화를 멈추겠다는 목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시장 개입의 경우 적절한 사전 협의를 거쳐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만 실시할 수 있게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연방 재무부 보고서 중 중국에 대해서는 환율 개입이라고 하지는 않고, 환율구조의 주요 부분에 대해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주요 국가들 중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존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무부는 중국에 대해 주의깊은 감시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2019년 8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지만, 이듬해 1월 해제된 후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