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교통범칙금 연체시 부과하는 Late Fee가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CA 주는 연간 1억달러가 넘는 엄청난 금액을 교통범칙금 연체자에게 Late Fee로 부과해 거둬들이는데 대부분 저소득층, 서민들이 그 대상이 되고 있어 가장 힘없고 돈없는 사람들의 등골을 빼먹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같은 1억달러 이상의 Late Fee 중에서 그 절반 이상이 법원 예산으로 쓰이는 것으로 드러나 법원이 자신들 이익을 위해 Late Fee를 남발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CA 교통범칙금은 미국 전체에서도 악명이 높다.
교통범칙금 연체시 부과되는 Late Fee 제도 때문인데 기본적인 범칙금 금액보다 무려 10배 가까이 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Late Fee가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CA 지역의 법과 제도, 정책 등을 감시하는 단체인 Debt Free Justice California, 부채없는 공정 캘리포니아는 가장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인 무단횡단으로 적발되는 경우에 CA에서 범칙금 35달러가 부과되지만 연체할 경우 Late Fee가 300달러라고 밝혔다.
애당초 35달러 부과될 정도로 가볍고 사소한 법 위반 행위인데 연체했다고 해서 갑자기 10배인 300달러가 추가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없다고 부채없는 공정 캘리포니아는 지적했다.
부채없는 공정 캘리포니아는 이같은 범칙금 Late Fee 운영이 매우 불공평하게 합법적 방법으로 서민들을 약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언론사 Desert Sun은 CA 주가 이같은 범칙금 Late Fee로 연간 무려 1억달러 이상을 거둬들이며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CA에서는 범칙금 Late Fee로 거둬들이는 연간 1억달러의 절반 이상이 법원의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더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범칙금을 연체할 경우 Late Fee를 부과하는 기관이 법원이기 때문인데 자신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민들 대상으로 합법적 약탈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채없는 공정 캘리포니아에 따르면 Riverside County의 경우에 Riverside County 전체 법원 예산의 14%가 범칙금 Late Fee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악랄한 범칙금 Late Fee 때문에 수많은 CA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San Lorenzo에 거주하는 한 사람은 CA 월페어를 받아서 생활하는 극빈자로 극빈자의 어머니가 지난 2009년 사소한 위반으로 교통범칙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월페어를 받아 생활하는 처지에 교통범칙금을 낼 형편이 아니어서 내야하는 기간내에 범칙금을 내지 못했더니 Late Fee가 부과됐다.
범칙금을 계속 내지않자 무려 5번이나 Late Fee가 부과되면서 지금은 무려 1,500달러 이상을 내야하는 상황이 됐다.
그래도 극빈자의 어머니가 범칙금을 내지않고 버티자 CA DMV는 13년 동안이나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지 않았다.
이같은 서민들 사연이 늘어나면서 불만과 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개빈 뉴섬 CA 주지사는 지난 1월 교통범칙금 Late Fee 관련해서 액수를 300달러가 아닌 150달러로 절반으로 내리고 Late Fee가 줄어드는 만큼 법원에 예산을 더 책정해주는 내용의 교통범칙금 수수료 제도 개정 발의안을 CA 주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에 대해 부채없는 공정 캘리포니아 등 시민단체들은 교통범칙금 Late Fee 액수를 줄이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Late Fee를 아예 완전히 없애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번주에 예산안을 수정해 CA 주의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시민단체들은 수정안에서 교통범칙금 Late Fee를 완전히 없애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