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한 이근 전 대위가 “한국에서 뉴스만 보는 건 나에겐 죄악과 다름이 없었다”며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때 비행기 편도 티켓을 끊어 왔다”고 밝혔다.
이 전 대위는 자신을 둘러싼 소문은 ‘가짜뉴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허위사실 유포는 범죄행위”라고 했다.
이 전 대위는 13일 보도된 SBS 연예뉴스 서면 인터뷰를 통해 “분명히 나는 아직 살아있고 전투 현장을 담은 모습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씨는 ▲한국에서의 예비군 훈련 불참 ▲총격전에서 러시아군에 의해 사망 ▲야보리프 기지 공습으로 러시아군에 의해 사망 ▲폴란드로 도망 시도 ▲폴란드에서 전쟁 영화 제작 ▲폴란드 국경 근처 호텔에서 휴식 ▲유튜브 콘텐츠 제작 위한 참전 등은 모두 허위 소문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전쟁터에서 퍼지는 그런 가짜뉴스는 선전일 뿐이며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며 “만약 이곳 전쟁터에서 나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면 적군의 간첩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크라에 의용군으로 참전한 A씨는 이 전 대위 측이 우크라이나에 카메라맨을 대동하고 왔다고 주장했었다.
이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카메라맨으로 지목된 B씨는 해병대 수색대 중사 출신으로 전쟁범죄 증거 자료 확보라는 명확한 임무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법적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자신이 전쟁 첫 주에 다국적 특수작전팀을 창설하는 임무를 맡았으며 키이우 외곽 도시 이르핀에서 작전을 수행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현재 소속된 부대에 한국인은 자신뿐이라고 전했다.
이씨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전체가 나를 공격해도 어쩔 수 없다. 나는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의 이유를 안다. 옳은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비록 나라가 나를 싫어하고 비난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우며 최선을 다해 나라를 대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여권법 위반에 따른 처벌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을 10대 소녀가 무장한 남성들에게 성폭력을 당할 위기에 처한 것에 비유하면서 “소녀를 구하기 위해 남성들을 공격하고 체포되는 것을 택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우크라이나 전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한국 국민이 여권법에 따른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