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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법원 ‘친러’ 전직 대통령 체포 명령


우크라이나 법원이 유로마이단 혁명을 계기로 2014년 축출된 ‘친러시아 성향’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반역 혐의로 체포 명령을 내렸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인 2010년 러시아 흑해함대의 크림반도 세바스토폴항 주둔 기한을 연장하도록 허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종료될 예정이던 주둔 기한은 2042년까지 25년이나 늘어났다. 크림반도는 2014년부터 러시아에 무력으로 병합됐지만,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은 당시의 조약으로 반국가적 행위를 했다는 국민적 공분을 샀다.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은 도네츠크 주지사 출신이다. 현재 친러주의 분리주의 세력에 장악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구성하는 곳 중 하나다. 도네츠크는 자칭 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도네츠크인민공화국을 독립국으로 인정한 상태다.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은 집권 후에도 친러 행보로 국정을 운영했고, 그 결과 2013년 11월 유로마이단 혁명을 촉발했다.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은 당시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군 파견을 요청한 서한을 발송한 혐의로 2019년 재판에서 국가반역죄가 확정돼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의 행방은 현재 묘연하다. 2014년 2월 러시아로 망명한 뒤 우크라이나로 돌아오지 않았다. 러시아, 혹은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에 체류할 것이라는 추측만 나오고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