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한 한국인이 친러시아 반군에게 재판받게 될 것이라는 러시아 매체 보도가 나왔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11일 오후(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러 반군 세력 지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나탈리아 니코노로바 외무부 장관이 텔레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우크라이나 편에서 싸운 한국 국적자 1명에 대한 재판이 DPR에서 준비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처음 보도했다.
당시 보도는 니코노로바 장관이 “내가 아는 한 한국 출신의 용병에 대한 평결이 준비되고 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정부군 편에서 싸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해당 보도가 나간 이후 로이터 통신도 “친러시아 반군 세력이 한국에서 온 전투원 1명을 우크라이나 동부의 자칭 공화국에서 재판에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고 긴급 보도했다.
그러나 인테르팍스 통신은 첫 보도 30분 뒤 “니코노로바 장관이 한국인에 대한 재판은 (DPR에서가 아니라) 그의 본국(한국)에서 열리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보도를 정정했다.
매체는 이 정정보도에서 니코노로바 장관이 “한국인이 DPR에서 재판받게 될 것이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 한국인이 우크라이나를 떠나 고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한국에서 재판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에서는 이 한국인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지목되진 않았으나, 한국으로 돌아가 재판받을 예정이라는 점에서 이근 전 대위를 언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의용군에 참전했던 이 전 대위는 지난달 27일 부상 재활을 이유로 귀국했다. 그는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