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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직원, LAUSD 상대 소송.. 코로나 백신 거부 부당해고 주장

지난해(2021년) 해고된 前 직원이 LA 통합교육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데보라 맥이라는 여성은 LA Superior Court에 코로나 19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부당해고됐다며 LA 통합교육구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보라 맥은 LA 통합교육구가 코로나 19 백신접종을 의무화했는데 종교적인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해고됐다고 상황을 설명하며 백신 거부에 대한 보복이자 종교적인 차별이라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데보라 맥은 소장에서 LA 통합교육구의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가 어떠한 예외나, 개인의 편의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라며 로컬 정부나 주 정부, 연방 정부 등에서 권고하는 어떠한 방역 가이드라인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데보라 맥은 LA 통합교육구 조치로 인해 자신이 받은 물리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데보라 맥은 지난 1999년 10월 Granada Hills, Kennedy High School에서 Special Education Assistant로 커리어를 시작했고 지난해까지 22년여 동안 계속 근무해오다가 코로나 19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 거부로 해고됐다.

데보라 맥은 자신이 지난 22년 동안 학교에서 동료 직원들, 교사들, 학생들과 잘 지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소장에서 강조했다.

LA 통합교육구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