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에서 헬스케어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25달러로 잠정 승인됐다.
LA시의회는 어제(21일) 의료시설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최저임금 조례안(Minimum Wage for Employees Working at Healthcare Facilities'')을 10대 2로 잠정 승인했다.
이번 조례안은 의료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25달러로 결정하고 매년 물가상승을 감안해 조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은 또 고용주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무시간 또는 베네핏을 줄이는 것을 금지토록 했다.
어제 표결에서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은 만큼 LA시의회는 다음주 두 번째 표결을 진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