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am News

바이든, 의회에 유류세 3개월 면제 요구했지만 효과에는 의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향후 3개월간 연방 유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입법을 요구했다. 하지만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입법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대국민연설을 통해 “유류세 면제가 (가계의) 모든 고통을 줄이지는 않겠지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휘발유에 대한 연방 유류세는 갤런(3.78ℓ)당 18.4센트, 경유의 경우 24.4센트 부과된다. 연방 유류세는 고속도로를 운영하기 위한 고속도로신탁기금으로 사용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고속도로신탁기금에 영향을 주지 않고 유류세를 유예하도록 제안하는 것”이라며 “올해 세금 수익이 증가하고 연방 정부 적자가 1조6000억 달러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연방과 각 주의 유류세 면제분이 그대로 가격에 반영될 경우 약 3.6%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유류세 면제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존 šœ 사우스다코타주 공화당 상원의원은 “유류세 면제는 행정부의 또 다른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피터 드파지오 오리건주 민주당 하원 교통위원장은 “의도는 좋지만 정책 효과는 미미해서 신탁기금에 100억 달러의 구멍을 내는 데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유류세를 면제한 일부 주의 경우 감면된 세금의 58~87% 정도만 가격에 반영돼 인하 효과를 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펜 와튼 예산 모델’ 보고서에 따르면 메릴랜드주는 3월 18일부터 4월 16일까지 갤런 당 36센트인 주 세금 부과를 중단했으나 실제 주유소 가격에는 72% 정도의 인하 효과만 있었다. 조지아주는 58~65%의 인하 효과에 그쳤다. 다만 코네티컷주는 인하 효과가 71~87%로 다른 주보다 다소 높았다.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방 유류세 인하시 소비자들은 3분의 1 정도의 혜택만 볼 것”이라며 “감면 세금 대부분은 업체들의 주머니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