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빌리브 아이 캔 플라이’(I Believe I Can Fly)로 유명한 미국의 R&B 스타 알 켈리(55·)가 미성년자 성폭력 혐의로 30년 형이 선고됐다. 뉴욕시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29일(현지시간) 미성년자 성매매 8건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켈리에 대해 징역 30년과 벌금 10만 달러를 선고했다.
앤 도널리 연방판사는 “이번 재판은 단지 성에 관한 사건이 아니라 폭력, 학대, (정신적) 지배에 관한 사건”이라며 “당신은 피해자들에게 사랑을 노예와 폭력이라고 가르쳤다”고 말했다.
다수의 피해 여성은 자신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켈리가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를 강요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