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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영아에게 모유 아닌 채식만…美엄마 살인 ‘유죄’


미국 플로리다의 채식주의 여성이 생후 18개월 아이에게 과일과 채소만 먹이다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로 종신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1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쉴라 오리어리(39)는 지난 2019년 생후 18개월 된 자신의 아이 에즈라 오리어리에 대한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2019년 9월 사망 당시 에즈라의 체중은 7.7㎏에 불과했다. 18개월 남아의 평균 체중은 10.9㎏이다. 경찰에 따르면 어머니 쉴라 오리어리와 아버지 라이언 오리어리(33)는 생과일과 채소만 먹는 엄격한 채식주의 식단을 아이에게 준 것으로 밝혀졌다.

쉴라는 에즈라에게 모유도 먹였다고 주장했지만, 부검 결과 아이의 사인은 영양실조로 인한 합병증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모는 에즈라의 사인이 밝혀진 후 2019년 12월 살인, 아동학대, 아동 방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현지 검찰은 “쉴라는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에즈라가 사망했을 때 부부의 다른 자녀들(3·5·11세) 역시 방치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특히 3살과 5살짜리 아이는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세 아이는 주로 망고, 바나나, 아보카도, 람부탄으로 구성된 식단을 먹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의 피부는 노랗고, 치아는 까맣게 보일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

플로리다 지방 검사 사라 밀러는 최후 변론에서 “쉴라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무시하기로 선택했다”며 “그들의 아이들은 너무 굶주려 있었고 가장 어린아이는 끝내 죽음에 이르게까지 됐다”고 말했다.

판사는 오는 25일에 형량을 선고한다. 이번 재판에서 유죄 확정이 나면 쉴라는 종신형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남편 라이언 역시 쉴라와 같은 혐의로 이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