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CA주에서 총기로 인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총기 제조 업체 또는 판매자를 대상으로 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AB 1594가 최종 통과됐습니다.
지난 2005년 제정된 ‘무기 합법거래 보호법’에 따라 총기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사실상 면책 특권을 받아온 해당 총기 제조사와 판매자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한 것으로 총기 폭력을 줄일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안을 시행중인 지역 가운데 한 곳인 CA주가 총기 폭력으로 인한 책임을 해당 총기 제조사와 판매자에게도 묻도록 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오늘(12일) 총기로 인한 사건으로 피해(The harm)가 발생했을 경우 개인과 각 지역 정부, CA주 검찰 총장이 해당 총기 제조사와 판매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의 안 AB1594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지난 2005년, 총기 범죄가 발생할 시 연방, 주 법을 위반했거나 위험 인물에게 주의 없이 총기를 판매했을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총기 제조사와 판매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무기 합법거래 보호법PLCAA’가 제정됐습니다.
이로 인해 총기로 인한 사건이 발생할 시 용의자를 넘어 해당 총기 제조사와 판매자를 처벌하거나 보상을 받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면책 특권과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AB1594가 최종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CA주에서는 총기로 인한 사건 피해에 대한 책임을 해당 총기 제조사와 판매자에게 물을 수 있게됐습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어린이들과 가족을 포함한 지역 사회가 총기 폭력으로 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부문의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총기 산업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제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뉴섬 주지사는 AB1594를 통해 총기 제조사와 판매자들은 CA주에서 총기로 인해 발생하는 파괴적인 피해로 부터 더 이상 숨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AB1594공동 발의자인 필 팅 CA주 하원의원은 총기 산업이 너무 오랜기간 동안 연방 정부 차원의 면책 특권을 누려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국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주요 사망 원인이 총기에 따른 것이며 이는 교통 사고를 능가하고 있는 상황속 커뮤니티 안전을 위해 AB1594에 서명한 개빈 뉴섬 CA주지사에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