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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하던 전처 찾아가 불붙여 죽여… 中 사형 집행


중국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하던 전처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남성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쓰촨성 아바 자치주 중급인민법원은 23일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고의 살인 혐의로 기소돼 사형 선고를 받은 탕모씨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탕씨는 2020년 9월 자택에서 실시간 방송 중이던 전처 라무씨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였다. 라무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심각한 전신 화상을 입어 2주 만에 숨졌다.

그녀가 온몸에 불이 붙은 채 쓰러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생중계돼 당시 방송 시청자 등 네티즌들에게 큰 충격을 던졌다.

법원은 탕씨가 라무씨와 이혼한 뒤에도 수시로 찾아와 재결합을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토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9년에 혼인신고를 했다가 2020년 6월 이혼했다.

라무씨는 시골에서의 요리나 산속 채집 활동 등 소소한 일상생활 관련 영상을 통해 수십만명의 팔로어를 보유한 인플루언서였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