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이 4명을 팔아 1700만원을 챙긴 비정한 부모의 범죄 행위에 중국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
팡파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29일 푸젠성 푸저우 뤄위안 인민법원은 최근 어린 자녀들을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후모씨에게 아동 유괴죄를 적용하고 징역 10년에 정치권 박탈 1년을 선고했다.
후씨에게는 또 벌금 3만위안(약 580만원)을 부과됐으며, 자녀 매매로 챙긴 불법소득 9만1000위안(약 1750만원)몰수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2013년부터 남편 양모씨와 후씨는 3년간 매년 1명씩 아들 2명과 딸 1명을 팔아 6만6000위안(약 1270만원)을 챙겼다.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팔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후씨는 2018년 7월에도 여아 출산 후 다음 달 2만5000위안(약 480만원)에 딸을 이웃에 팔아넘겼다.
법원은 “후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자세를 보여 감형했다”고 밝혔다. 남편인 양모씨는 다른 범죄 혐의가 병합돼 재판 중이어서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웨이보 등에서 중국 네티즌들은 “인면수심의 극치”라며 “짐승도 자기 목숨을 던져 자식을 보호하는 데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럴 수 있나”는 비난을 쏟아냈다. 특히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인신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인신매매 범죄에 관용을 베푼 법원을 겨냥해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