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오늘(8월2일) 논란이 되고있는 발의안을 처리한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LA 카운티 셰리프국 국장을 해임할 수있는 권한을 셰리프 민간감시위원회(Civilian Oversight Commission)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발의안에 대해 투표한다.
지난주 1차 투표에서 4-1로 찬성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 열리는 2차 투표에서도 같은 결과면 통과되는 것이다.
이 발의안은 LA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11월8일 중간선거에서 유권자 찬반 투표의 대상이 된다.
이 11월 중간선거 찬반 투표에서 찬성표를 더 많이 얻으면 절차적으로 발의안이 법으로 최종 확정되는 것이다.
LA 카운티 셰리프국 국장은 선출직이어서 해임 대상이 아닌데 국장이 일정한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에 셰리프 민간감시위원회가 투표를 통해 해임 권한을 갖게되는 것이 이번 발의안의 핵심이다.
발의안이 법으로 최종 확정되면 셰리프 민간감시위원회는 5명 위원들 중에 4명의 찬성으로 셰리프 국장을 해임할 수있다.
셰리프 국장의 해임 요건은 국장으로서 업무 관련한 불법을 저지른 경우와 고의 또는 반복된 과실로 국장 임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공적 기금이나 셰리프 예산 횡령, 공식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셰리프국에 대한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저지르는 경우 등이다.
알렉스 비아누에바 LA 카운티 세리프국 국장은 이 발의안에 대해 LA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선출직 셰리프 국장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면서 결코 따르지 않을 것임을 분명한 어조로 강조하고 있어 설사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