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회가 다음주 ‘학교, 데이케어 500피트 노숙행위 금지 조례안’을 재표결할 예정이다.
LA시의회는 오늘(2일)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 반대3으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시의회실에 50여명 시위대가 난입해 조례안이 ‘비인간적(Inhumane)’이라며 표결을 방해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며 재표결을 결정했다.
누리 마르티네즈 시의장은 시위대가 몹시 충격적이었다며 시위대는 의회를 폐쇄시키고 의원들이 역할을 하지 못하길 바라는 것 같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노숙행위와 관련한 기존 조례안인 시 코드(Municipal Code) 41조 18항의 수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