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앞에서 낙태권 판결에 항의하는 시위대[로이터=사진제공]연방 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지난 6월 폐기한 가운데 텍사스, 테네시, 아이다호 등 3개 주가 25일부터 낙태 금지법 시행에 들어간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이 22일 보도했다.대법원의 판결 폐기시 자동으로 낙태금지법을 시행하도록 한 이른바 트리거 조항을 갖고 있는 13개 주 가운데 경과 규정이 있던 이들 3개 주가 마지막으로 낙태를 사실상 금지하는 주(州)에 합류하는 것이다.이 가운데 텍사스주의 법은 강간이나 근친상간 등의 경우에도 낙태를 금지하는 조항과 함께 낙태 시술을 제공할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텍사스주는 지난해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고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민 누구나 1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도 공포해 발효한 바 있다.아이다호주나 테네시주의 낙태금지법도 텍사스주와 유사하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앞서 미주리주 등 3곳은 대법원 판결과 동시에, 미시시피주 등의 경우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법이 발효됐다.대법원의 낙태권 판결 공식폐기와 주(州)차원의 낙태 금지법 시행을 연계한 13개 주에 더해 ‘로 대 웨이드’ 판결로 낙태법이 한때 사문화됐다 이번에 살아난 주 등을 더하면 모두 26개 주에서 거의 모든 낙태가 불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낙태권 옹호단체인 구트마허 연구소가 밝혔다.애리조나 등의 주는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로 낙태가 합법화된 이후에도 기존의 낙태 금지법을 폐기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연방 대법원의 판결 계기로 다시 효력을 갖게 됐다.여기에다 플로리다주 등은 새롭게 낙태를 금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소는 밝혔다.다만 와이오밍주, 노스다코타주, 웨스트버지니아 등 5개 주는 법원에 의해 법 시행이 일시 중단된 상태다.워싱턴포스트는 이들 주에서 법이 다시 시행될 경우를 기준으로 미국 15~44세의 여성 중 36%가량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에서 합법적으로 낙태 시술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추정했다.이와 관련, 저소득층 여성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더힐은 전망했다.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낙태를 한 여성 4명 중 3명은 저소득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