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NY 증시 상장 중국 기업들에 대한 회계감독권 협상에 전격 합의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미국과 중국의 합의로 NY 증시에 상장된 일부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 당국이 개입해 상장을 폐지시킬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해소된 것이 가장 큰결과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어제(8월26일) NY 주식싱정규장 개장 전 알리바바와 바이두 등의 주가가 급등했다.
美 회계 감독기구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는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 회계감독권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이번 합의가 지금껏 중국과 맺은 합의 중 가장 구체적이고 규범적 내용이라고 밝혔다.
PCAOB는 공식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로 중국 상장 기업들에 대해서 다른 기업들처럼 통제가 이뤄지게된 것이 가장 큰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즉 앞으로는 중국 당국과의 합의나 중국 당국으로부터 간섭없이 조사할 대상 기업의 선정, 회계감독, 잠재적 위반 사항 결정할 재량권 등을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가 얻게되는 것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이다.
PCAOB의 조사관들은 이번 美-中 합의에 따라서 모든 정보가 포함된 완전한 회계감사 문건을 볼 수 있으며, PCAOB가 필요에 따라 획득한 정보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역시 이번 합의에 대해 美-中 양국 간 NY 증시 상장 中 기업들의 회계감독권을 둘러싼 오랜 갈등을 해소하는 중대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 같은 보도 내용이 어제(8월26일) 나오면서 NY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알리바바(BABA) 주가는 6%, 핀듀오듀오(PDD)와 바이두(BIDU) 주가는 각 7%, 5%대로 급등했다.
美·中 양국은 그동안 NY 증시에 상장 중인 中 기업 회계감독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미국은 중국 상장사들에 대해 다른 상장사들과 마찬가지로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독권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해 왔지만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이 외국 정부에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금지해 왔다.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중국 증감회는 지난 2020년 3월 증권법을 개정함으로써 중국 기업이나 개인이 당국 허가 없이 외국 정부에 증권 활동 관련 서류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했고, 이에 대응해 미국은 같은 해 12월 ‘외국기업 문책법’을 도입했다.
SEC는 이 ‘외국기업 문책법’을 근거로 지난 3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NY 증시에 상장 중인 중국 기업을 상장폐지 예비 명단에 추가했다.
현재까지 NY증시 내 중국 상장사 270개 중 절반이 넘는 159개 기업이 상장폐지 예비 명단에 올라 있다.
외국기업 문책법에 따르면 PCAOB가 3년 연속으로 주식 발행인 회계사무소를 심사할 수 없을 경우 상장사가 NY증시에서 강제 퇴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