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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내껀데?” 닌텐도, 포켓몬 그대로 베낀 中회사와 소송 중


저작권에 관대한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1일 닌텐도 산하의 포켓몬컴퍼니는 최근 포켓몬 IP를 표절한 것으로 보이는 게임을 출시한 중국 게임사 ‘중난문화’를 상대로 5억 위안(약 986억)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닌텐도는 중난문화에게 경제적 손실 보상을 비롯한 IP 침해 중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공식 홈페이지, 소셜미디어(SNS) 상에 공식 사과를 요청한 상태다.

문제로 지목된 모바일 게임은

중난문화는 2015년 ‘포켓몬스터 복각’을 출시하고 1년 만에 총 매출 3000억 위안(약 594억원)을 냈다. 월 매출액 평균은 3000만 위안(약 59억)을 찍었다. 승승장구는 이어져 2021년 중난문화의 매출은 전년 대비 24.5% 증가한 4억8160만 위안(약 955억원), 순이익은 매출액의 절반이 넘는 2억720만 위안(약 411억원)을 기록했다.

중난문화는 닌텐도의 강경 대응에도 이처럼 쏠쏠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효자 상품인 ‘포켓몬스터 복각’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닌텐도의 소송 제기에도 중난문화는 소송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닌텐도는 게임 업계에서 저작권에 관대하기로 유명하다. 닌텐도는 넥슨의 ‘카트라이더’가 2004년 출시 당시 자사 ‘마리오카트’와 비슷하다며 소송을 준비한 바 있다.

당시 코다 미네오 한국닌텐도 1대 대표이사는 직접 넥슨 본사를 방문했고, 이후 고소를 취하했다. 2009년 미네오 대표이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카트라이더 개발자들도 마리오카트 팬이었다”며 “게임 형식도 콘솔이 아닌 온라인 장르였으며, 한국 사람들이 즐기는 게임이었기 때문에 소송을 덮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닌텐도가 IP 침해에 칼을 휘두른 사건도 있다. 2016년 일본 모바일 게임 회사 코로프라가 닌텐도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본격적인 소송전에 들어갔다.

코로프라 측이 2014년 출시한 ‘하얀고양이 프로젝트’의 화면 터치 게임 플레이 방식인 ‘쁘니콘’이 닌텐도 측의 특허를 침해했음에도 닌텐도의 특허와는 다르다며 특허 출원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코로프라는 지난해 8월 33억 엔(약 320억원)의 합의금을 내고 닌텐도와 앙금을 풀 수 있었다.

한편 중국 내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만연한 상태다. 지난 8월에는 중국 게임 개발자 100여명이 공동성명을 내고 당국의 온라인 게시물 감독을 강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저작권 침해와 불법 복제 게임이 버젓이 팔리고 있는 타오바오 등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대해 당국이 감독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