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국제 아동 납치 규정 미준수국 15개국에 포함됐다.
미 국무부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2022년 국제아동납치행동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UAE) 등 15개국이 ‘국제 아동 납치 방지와 반환에 관한 법률(헤이그 아동탈취협약)’을 미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2012년 헤이그 아동탈취협약에 가입했다. 그러나 가입 10년 만에 미준수국 낙인이 찍혔다.
미 국무부는 “자국에서 아동 유괴를 방지하고 아동이 부모에 의해 다른 국가로 강제 이동되거나 구금되는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협약 당사국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의무를 다하도록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헤이그 아동탈취협약은 1980년 제정됐다. 전 세계 다문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함이다. 예컨대 국제결혼 파탄 시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아이를 해외로 데려가는 경우 협약에 따라 아동의 위치를 파악하고 신속히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낼 수 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