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 가스레인지 설치 금지 법안에 제동이 걸렸다.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제9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어제(17일) CA주 요식업협회가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신축 건물에 천연가스 배관 설치를 금지한 버클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식당들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에서 판사 3명은 모두 버클리시가 천연가스 기기, 즉 가스레인지 금지하기 위해 건물로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배관을 규제하려 연방법을 선취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판사들은 지난 1975년 연방 의회에서 통과된 에너지 정책과 보존법이 가정과 식당 주방에서 사용되는 것을 포함해 많은 천연가스 제품들의 에너지 사용에 관련된 주와 로컬 규제를 명시적으로 선취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LA타임스는 이같은 결정이 최종 판결이 아닐 가능성을 전했다.
하지만 CA주 상당수 도시들과 카운티들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신축 건물에 가스레인지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평가다.
CA주에서는 70곳 이상의 도시와 카운티들이 신축 건물에 천연가스 장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경우 가스레인지를 대신해 전기 인덕션을 사용해야 하는다.
LA시도 지난해(2022년) 5월 신축 건물에 천연가스 사용 금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가 요식업계의 거센 반발로 식당 시설의 경우 예외로 가스 기기 사용이 허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