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21년) 가든 그로브 지역에서 열린 한 고등학교 농구 경기 도중 딸에게 한인 여학생을 폭행하라고 지시한 엄마에게 9천 달러 가량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어제(14일)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판사는 올해 44살 라티라 숀티 헌트에게 9천 달러 이상을 배상하고 피해 한인 여학생에게 사과하라고 명령했다.
지난해 11월 7일 농구 경기에서 헌트의 딸인 흑인 여학생은 3점 슛을 시도하다 상대편 선수였던 한인 여학생인 15살 로린 함양과 함께 넘어지자 함양의 목을 주먹으로 세게 때렸다.
이에 로린 함양은 코트 위에 그대로 쓰러졌고 뇌진탕을 겪었다.
이 장면은 휴대전화 영상에 잡히면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헌트가 경기를 하던 딸에게 로린 함양을 때리라고 지시했고, 이렇게 소리친 목소리도 영상에 잡혔다.
결국 헌트는 한달 뒤 기소돼 최고 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었는데 오렌지카운티 수퍼리어 판사는 헌트에게 벌금형과 함께 피해자를 비롯한 부모 그리고 두 농구팀 모두에게 사과편지를 쓰라고 명령했다.
이에 더해 분노 조절 수업을 듣고, 수업을 끝내기 전까지 어떠한 경기에도 참석할 수 없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